초등학교 개교 발목잡은 민노총 간부 구속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 노조 인력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개학까지 연기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 노조 인력과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7차례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강서구 경남 양상 등지 아파트와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도 위력을 행사하며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반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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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등학교는 민주노총 집회와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등으로 공사 일정이 3개월 가까이 지연돼 오는 5월로 개학이 연기됐다.

이 때문에 입학 예정이었던 신입생 230명과 2~6학년 400여명은 통학버스를 타고 왕복 20분 거리 임시 교사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이외에 추가로 노조 간부 6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지회장급 간부 B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와 통화 명세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초등학교와 아파트 공사 기간을 볼모로 잡아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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