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방송 계속 내보내면 매일 천만원 달라"
지난달 JMS도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13일 연합뉴스 등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 내보낼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가동산 그 후 5년'의 방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로, 신도 살해 암매장 등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주 김기순은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쳤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 캡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3일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는 자신을 신이라 칭한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 MBC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 'PD 수첩' 등을 만든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 중이다.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아가동산이 두 번째. 지난달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먼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JMS 측은 다큐멘터리 방영에 앞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