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하면 '면허정지' 처분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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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은 일반사항(1개),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 등 총 15개다.

또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원청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성실 업무 유형에 포함된다.


특히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사 현장의 42%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공기 준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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