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검찰이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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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하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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