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앞장 …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경북 청송군에서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반사필름, 폐농약용기류, 일반재활용품 등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청송군청.

청송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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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두차례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57일간 운영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과 환경공단(민간위탁 수거사업자)에서 마을을 순회해 수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폐비닐은 200원/㎏, 폐농약 플라스틱병은 2400원/㎏, 폐농약 봉지류는 5520원/㎏으로 수거단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끈·철사·흙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이 미비할 경우 공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하여야 한다.


윤경희 군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가·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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