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 상반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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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약 15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과 비교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해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요인에 대해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고려해 올해 14조9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난 호소 6대 업종 책임관 지정

정부는 또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 호소가 많은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등 올해 2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5000명 수준의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인력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해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확대

추 부총리는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조선업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했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150만원, 정부가 300만원을 내서 총 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기존에는 45세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령 요건을 없애고 대상 지역도 울산, 거제 외에 부산과 군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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