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청장' 반려한 통일부…이산가족협회에 경고장 발부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3명 경고
"발급기관 불분명하다고 반려하더니" 반발

통일부가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했던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측에 경고장을 보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전후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협회 측은 초청장 발급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북 신청을 반려했던 통일부의 기존 입장과 대치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남북이산가족협회에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북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문제 논의를 명목으로 초청장을 받은 류재복 회장과 맹정아씨, 최임호씨 등 3명이다. 통일부가 밝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내용은 '초청장 발급 및 수령 과정에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다.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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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화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엔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지만, 협회 관계자 3명은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1월 '재중유자녀무역집단평통리사회' 명의로 된 초청장을 받고, 지난달 10일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는 "민간급 남북리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리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며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초청장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달 17일 방북 신청을 반려했다. 반려 이틀 전 권영세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단체는 통일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알려지지 않은 단체"라며 발급기관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류재복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대만 인사를 통해 받은 초청장이고, 직접 북측과 접촉한 적도 없는데 터무니없는 경고장"이라며 "초청장 발급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북 신청을 반려해놓고, 이제와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한다는 건 단체의 실존 여부를 인정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발급기관 확인 여부와 별개로, 북측과의 '접촉 의도'가 있다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행위도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인 경우에도 북한 주민과 의사교환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상자 3명은 초청장에 담긴 개인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경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산가족협회는 통일부가 요구한 서류 보완과 초청장 수령 경위서를 완성하는 대로 다시 방북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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