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전시는 지역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시는 대상자의 고용보험 납입 보험료 30%, 산재보험 납입 보험료 50%를 최대 3년간 지원(환급)한다.


지원신청은 분기별 마지막 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1인 영세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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