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표, UN서 공방…"국제사회 목소리 들어야"vs"南이 코로나 전파"

北 "인권 문제? 존재하지 않아"
南 "국제사회에 협력해야"

세계 각국이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남북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접경지대로 날아온 남한 측 대북전단이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주장을 다시 했다.


북한은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남한이 인권 침해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고,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맞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5일째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한국, 일본 등 국가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기타 악법들을 통해 인신매매·착취와 강제노동,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해외 납치 등을 벌이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수십 년간 빚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방 차석대사는 일본을 향해 “일본은 과거 20만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도 이런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반론권을 행사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대사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국민 해외 납치’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탈북자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한국에 와서 보통 사람들처럼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근거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기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에 협력하라”고 일갈했다.


박 차석대사는 2차 반론권을 얻어 “접경지대로 날아온 남한 측 대북 전단이 북한 측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며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와 이를 용인하는 건 분명한 반인권 범죄로, 남한은 책임을 지고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차석대사 또한 반론권을 다시 얻어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간단히 말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 제안에 호응해 주민 건강을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남북 대표가 설전을 벌인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라고 미국의소리(VOA)는 해석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