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2월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동구와 유성구에 각각 위치한 만화카페 2곳이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만화카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 유해를 표시(19세 미만 구독 불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병선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 촘촘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