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

앞으로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용적률과 높이 각각 최대 15%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최대 15% 완화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는 없었다. 최근 1~2년 사이 건축법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에 한정해 1건만 인정됐다.


개정 전(위), 후 완화기준 적용 방식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개정 전(위), 후 완화기준 적용 방식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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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법 개정에 맞춰 이번에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최대 완화 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건축기준을 완화했다면, 앞으로는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용적률(10%)+높이(5%)'에서 '용적률·높이 각 15%'로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 평가 방식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는 전열 방식으로만 평가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변화가 있어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 방식을 신설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허용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저감에 실용적인 혜택을 마련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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