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 매물 거래 공인중개사 '특별단속'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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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ㆍ군ㆍ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도내에는 총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악성 임대인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말한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명세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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