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5만원, 상향 논의 중"

이도운 대변인 "내수진작 차원에서 논의"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내수 진작 다룰지 살펴봐"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경조사비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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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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