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보편화 따른 저작권 분쟁에 선제 대응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 발족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장 협의점 도출"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단이다. AI 보편화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 대응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AI가 산출한 글·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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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련 분쟁은 속속 일어난다. 미국의 유명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가 스태빌리티 AI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스태빌리티 AI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게티 이미지는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학습했다고 주장한다.

문체부는 해결책을 찾고자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철남 충남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인식연구실 실장,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동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무처장,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등이다. 오는 9월까지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하는 제도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되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AI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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