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처벌받은 교수 다시 채용…4개 대학·기관 부정사례 적발

교육부, 4개 학교·기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비위 사실이 드러난 교수를 다시 채용하거나 교직원 출장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학교와 기관이 교육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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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부는 상명대학교 등 4개 학교·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된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법인 상명학원 및 상명대학교는 ‘교원 당연퇴직 미처리 부당’ 사례가 적발돼 8명이 징계처분(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3명)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대학은 교수 1명이 ‘횡령죄’로 실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도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심지어 감사 도중 사직 처리하고도 감사 처분 이후 재차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교수는 당연퇴직할 경우 받지 못하는 퇴직금까지 받아 챙겼다.


경암학원 및 군산간호대학교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170만원이나 보고서 작성 수당 1590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입시 관련해 지급 대상자가 아닌 2명에게 집행된 수당 3700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교수와 자녀 간 강의 수강과 성적평가,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평가 등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게 드러났다.


특히 대학원의 한 교수가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했는데도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이 ‘셀프’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것이 적발됐다. 대학원 역시 해당 교수에게 아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은 2명에 대해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한 것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가족수당 수령이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임직원 3명이 세대가 분리된 부양가족의 몫까지 152만원의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전 결재 없이 1억79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출장 등의 사유 없이 원거리에서 법인카드로 136만원을 결제한 것도 지적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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