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 1일 '이재명 방탄 기념일' 안 돼"…6일 개최

김미애 "주호영 외 114명 명의로 제출"
불체포특권 보호 없이 영장 심사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종료 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보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시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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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1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날"이라며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 기념일'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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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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