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강제·준강제추행’ 징역 7년 이상 성폭법은 위헌"

성폭법 3조 1항, 2020년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상향
헌재 "형벌개별화 가능성 극도로 제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타인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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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5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한 형벌개별화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커지면,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범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입법과정에서 형벌개별화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죄질이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혼동으로 인해 그 심의를 누락한 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축소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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