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꺼낸 여성.."전원은 안 켰다"

전기충격기로 신체 지지고 주먹 폭행
경찰 긴급체포…특수폭행 혐의 적용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전기충격기로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수폭행 혐의는 흉기를 지닌 채 폭행을 행사한 경우로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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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여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전기충격기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명의로 허가받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B씨의 신체를 지지고,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아랫집 주민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는 B씨 신고로 출동한 뒤, 폐쇄회로 CCTV 분석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전기충격기를 지니고 있었다. 다툼 당시 전기충격기를 꺼내긴 했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퉈왔으며 이전에도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충격기가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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