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수입 수산물 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취급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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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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