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극복’ 대전 식품·공중위생 업소 각 2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3만6000여 업소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 주재로 시정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대책을 내놨다.

긴급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 20만원,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2~4월 사용요금 납부유예(각 3개월),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는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 조정으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은 14억원, 하수도 요금은 18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총 73억원(업소별 20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대전에서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다.


신청은 내달 20일~4월 20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업소 1만9895개소(소상공인)는 2월~4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각 3개월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내달 31일 CNCOTY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이 5000만원 한도로 대출 시 2.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외에도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35가구는 각 10만원(총 70억원),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씩 2개월간(총 3억9000만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 시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 극복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긴급지원 대책은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이 대책은 정부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월 15일)에서 당부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키로 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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