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앞두고 '개장 후 화장' 위한 사전예약 기간 확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3월22일~4월19일)을 앞두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로부터 윤달은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 이 기간에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윤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만1895건으로, 평년 개장유골 화장 건수(5만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또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가량은 윤달 1개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돼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 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달 앞두고 '개장 후 화장' 위한 사전예약 기간 확대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정부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 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해 개장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 절차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