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받고 뒷돈 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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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 담당자 하모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겸 티몬 의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업계 최초로 티몬이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을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이를 수십억원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씨는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려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5일 "신 전 대표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됐던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각자 연 1∼2억 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었으며,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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