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취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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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이들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됐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전날 코인원은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했다. 위메이드가 코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한꺼번에 취하하면서 일각에선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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