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자료 삭제’ 금호 前상무·공정위 前직원 1심 실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품을 주고 회사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상무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준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이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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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18만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였다.


김 부장판사는 윤 전 상무에 대해 "총수 일가의 자금관리 업무 담당하며 공정위 공무원에게 증거 자료를 인멸하게 직접 교사했고, 청탁 취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위 공무원으로서 현장 조사 일정, 계획,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하고 윤 전 상무의 부탁에 따라 증거자료를 직접 입력했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기까지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던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418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중 금호그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 등을 윤 전 상무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엔 당시 형사고발돼 수사를 받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에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상무는 송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브로커와 광고 컨설팅 관련 허위 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 1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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