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에 들끓는 野…'부결' 딜레마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민주당이 들끓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만큼, 부결에 따른 딜레마도 존재한다. 이에 김남국 최고위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양 법률위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수사 내용이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때만 해당된다"며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고 정치적 사건이자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문제는 당시 공약이 지금은 이 대표에게 족쇄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박수영·조수진 등 여당 의원들은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게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양 법률위원장은 그때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고, 수사 내용이 어떤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수사 내용 역시 이 대표의 개인 비리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며 "내가 포기하고 법원에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28표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만, 당내에서는 이탈표 규모가 5표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일대오'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뭉쳐서 투쟁하는 DNA가 있다"며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딜레마도 존재한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프레임이 강고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난한 검찰 수사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2차, 3차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가 정작 본인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경우 이중잣대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