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 9곳 선정

간사 수탁은행에 우리은행 선정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 신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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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날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간사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전국 일반 수탁은행으로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지역 일반 수탁은행에는 대구·부산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에는 경남·기업은행에 돌아갔다.

전국 및 지역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 수탁은행에 여기에 사업자 대출 업무까지 맡는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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