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간사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전국 일반 수탁은행으로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지역 일반 수탁은행에는 대구·부산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에는 경남·기업은행에 돌아갔다.
전국 및 지역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 수탁은행에 여기에 사업자 대출 업무까지 맡는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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