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까지 본다…금감원 올해 검사계획 발표

리스크 관리 집중 살필 계획
불합리한 대출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도 점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대상 검사에서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 등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자장사'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대출금리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금리 민감도를 분석해 취약회사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자산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기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체제도 살펴본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 및 계열회사 관련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도 점검한다.

정부 차원에서 연일 거세게 비판이 이어졌던 금융권 '이자장사' 논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의 상황을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꺾기(대출 조건으로 각종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검사 자체의 관행도 바꾼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연초에 미리 통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사는 기동점검반을 통해 신속히 파악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의 검사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전체 검사 횟수는 602회,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연인원)은 2만3202명(중복 포함)으로 계획됐다. 전년 대비 횟수는 5.2%(30회), 인원은 13.6%(2777명) 증가한 규모다. 이중 정기검사는 은행(지주사 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 총 29회, 연인원 8035명으로 결정됐다. 수시검사는 573회로 예정됐다.

26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6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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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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