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신원 확인, 현장서 모바일로 즉시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거나 잠이 든 시민에 대한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즉시 가능해진다. 최근 제도적 미비점이 대두된 주취자 보호조치도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모바일 지문식별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바일 지문식별 신원확인시스템은 경찰이 주취자, 치매노인, 보호 아동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개발한 과학치안정책 결과물이다. 휴대용 지문인식기로 대상자 지문을 재취하면,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관서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지문 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 대상자와 함께 경찰이 이동해야 했다. 종이 지문채취카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경찰관이 직접 경찰관서로 가야 했기 때문에 신원 확인까지는 장시간(통상 30~60분)이 소요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취자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각적 보호를 위해선 신원 확인이 우선인데, 실시간 지문 채취 및 검색을 통해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는 본인 동의 없이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해당 시스템 구현을 위한 휴대용 지문인식기 등 단말기를 현장에 보급하고, 이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주취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대안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일선 경찰관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TF를 구성했다. TF는 그동안 주취자 보호에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주취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