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공수처'·'수사처검사→검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사진제공=공수처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사진제공=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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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상 기관의 약칭을 기존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꾸고,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검사'에서 '검사'로 바꿨다.


공수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수사처라는 용어보다 공수처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의 약칭을 공수처로 바꿨다.


공수처 설치 근거 법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도 '공수처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 역시 검찰청 소속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건사무규칙의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바꿨다.

다만 아직 상위법인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약칭을 '수사처'로(법 제3조), 공수처 검사를 '수사처검사'로(제8조) 사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규칙 조항을 개정해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공수처가 처리한 공제(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경우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에게 사건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인계하도록 한 규정과 공판준비 및 대응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어날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앞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2021년 5월 제정·공포된 이후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지난해 2차 개정 때에는 규칙상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도입 등 내용이 반영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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