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혀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는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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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의 제재조치 시행 결과,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달에는 1억2560만원의 채무액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면서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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