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오늘 구속 갈림길… 檢 쌍방울 수사 탄력 받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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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구속되면 검찰의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전반을 살피고 있다.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 데 특히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내 자금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이 의혹들에서 사실상 '키맨'으로 주목받는다. 그는 10년 넘게 쌍방울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기도 하다. 대북송금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한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 김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이후에는 더 세밀한 내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김씨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자금 800만 달러의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목적 등을 밝히려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의 창구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도 김씨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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