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이양...‘지방소멸’ 막는다(상보)

지역개발 수요 탄력적 대응 차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획일적 규제'
대폭 손질.."지자체 중심 성장 주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무조정실이 10일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의 권한이 닿는 면적 범위를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는데, 앞으론 위임 범위가 ‘100만㎡이내’까지 늘어난다. 국회의사당 규모에서 여의도의 3분의 1규모로 면적이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해 온 것을 시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곳 중 2021년 기준 남아있는 곳 현황.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와 관련해 기존에는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는데, 앞으론 위임 범위가 ‘100만㎡이내’까지 늘린다. 국회의사당 규모에서 여의도의 1/3규모로 면적이 확대된 것이다.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곳 중 2021년 기준 남아있는 곳 현황.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와 관련해 기존에는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는데, 앞으론 위임 범위가 ‘100만㎡이내’까지 늘린다. 국회의사당 규모에서 여의도의 1/3규모로 면적이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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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존폐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토록 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정해 지원해온 방식에서 탈피해, 주도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분야에 걸쳐 총 57개 과제들이 선정됐다. 이 중 핵심과제로는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및 배분 시 참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적용, ▲농지 전용 권한,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과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지자체를 집행기관이자 감독대상으로 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있는데, 현상유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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