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등 규정 변경 예고

3월 2일부터 시행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등 규정 변경 예고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는 포함한 지난해 11월 열렸던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다. 앞으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에서 30%로 늘어나고,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확대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까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를 포함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있었는데 이 제한을 일괄폐지한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증액 불허)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무 권역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이후,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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