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절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벌금 400만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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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 5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개최한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윤택근·이양수 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등 나머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2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최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조항을 보고,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2021년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2021년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양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고, 양 위원장은 상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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