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환 '징역 40년'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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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사는 "이미 다른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받던 상황에서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 동기가 크며, 확정적 고의와 목적 의식이 뚜렷했고, 공개적 장소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에게 여전히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반응하고, 본인의 입장과 안위만을 걱정한다"고 반성하지 않는 전씨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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