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곽상도 뇌물 무죄, 이재명 수사도 헛돌 것"

"아들에 준 돈도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것이 추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다.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골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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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측근들에게 준 돈은 이 대표에게 준 것이다', '정치, 선거자금으로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해 왔다"라며 "(곽 전 의원 건은)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완전히 남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 의도적인 무능"이라며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자 아들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나"라며 "저희 집 아들도 저한테 50억 퇴직금 받게 해달라고 떼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법원, 검찰,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다.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커넥션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판결이 (그런 생각을) 강화하게 된 것 같다"라며 "웬만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얼굴 낯이 붉어졌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8일 1심 재판부는 50억원이 퇴직금 규모로 보기엔 이례적이라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상황 등이 담겼는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녹취록을 '허언'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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