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월수익 100%?'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플랫폼과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법 업체가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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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서울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아울러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이나 광고이용권(NFT)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 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2조원을 편취한 바 있다. 또 B그룹은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약 4조500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 및 행동 요령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 모집 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것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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