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2월 국회서 '김건희 논문' 청문회 추진

국회 교육위 김영호 여당 간사 인터뷰
"김건의 표절논문 의혹 청문회"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상대

단독[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상대로 한 '김건희 표절 논문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감을 회피한 증인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도 출범한 만큼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수사'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숙명여대 총장, 논문 지도교수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교육위 여당 위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세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만큼 여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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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최대한 여당과 합의 처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청문회 개최를) 정 안된다고 하면,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다수당의 힘을 보여야 한다"면서 "강행처리를 해도 국민에게 지탄받지 않고 박수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표절논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들과는 달리 단독 강행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총장뿐만 아니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청문회 대상"이라며 "관련 논문 지도교수들까지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절 논란을 빚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5명의 심사위원에는 오승환 국민대 교수(논문 심사위원장)와 전승규 국민대 교수, 반영환 국민대 교수, 송성재 호서대 교수, 오명훈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해 국감서 국민대 이사장 및 총장, 숙대 총장, 관련 논문 지도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출장안 제출, 항공권 발권 날짜 등이 증인 의결 시점에 몰려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감 회피용 출장'이라고 비판하고 "급조한 해외 일정으로 국감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자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결국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대 총장은 국감 일정 막바지에 출석했는데 충분한 질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임홍재, 장윤금 두 총장은 국감 기간에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다가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결국 주말에 돌아왔는데 국감에 짧은 시간밖에 임할 수 없었고 김지용 이사장도 국감 끝나고서야 돌아왔다"며 "반드시 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추가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지난 국감 때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감서 '도피성 출장' 논란을 빚은 장윤금 숙대 총장은 올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직에 선출됐다. 최근 사총협은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후보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추천했는데, 장 총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민 의혹에 그냥 침묵하는 게 무슨 대학 총장인가"라며 "국민대, 숙대 총장 청문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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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논문을, 국민대에서는 박사 논문을 취득했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표절 논란에 싸여 숙대의 경우, 동문회가 자체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를 기록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리며 결국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후 자체 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 국민대 교수회 투표를 실시했지만 61.5%(193명)가 반대해 하지 않기로 했다. 숙대는 현재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본조사를 시작해 이르면 3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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