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소비자 측 1심 패소

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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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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