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음터널 58개소 설치된 PMMA 철거한다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방음시설 설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방음터널 내에 설치된 가연성 높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철거 또는 교체하기로 했다. 또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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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지난 1월 3일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 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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