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뉴얼·가이드 발간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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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1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할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관리 매뉴얼은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1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2편) ▲집합건물법 해설(3편) ▲집합건물 용어해설(4편)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가이드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담았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000부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가동 중이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과 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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