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3558호 바로잡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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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세ㆍ부담금ㆍ복지 등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 불일치 및 가격 역전 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


특성 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 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 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하는데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특성 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 불일치 2109호, 가격 역전 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72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ㆍ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가 시ㆍ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ㆍ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올해 4월28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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