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는 허위… MBC가 1억 배상"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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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장씨 등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에게 총 위자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보도를 재방송하거나 다시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MBC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 중 '전모씨가 피고 A씨를 준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장씨에게 전송했다'와 '장씨가 나체사진을 이용해 A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적시 사실이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 등은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허위사실의 보도로 원고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명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여성의 폭로',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편을 보도했다. 이후 장씨 등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해당 보도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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