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서 상담업무 개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56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5443건)의 29%에 달한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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