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648곳 적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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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 행정처분 등이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8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아울러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및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전에 대기 및 폐수 분야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사업장에 공유했다"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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