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기기 파손은 보험사기"…애플, 애플케어+ 약관 추가

"경찰·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 알릴 수도"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일부러 파손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경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내용을 추가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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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플러스는 유상 프로그램으로,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실수로 떨어트려 파손된 기기 손상을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인 AIG가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 관련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AIG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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