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월 3만원 보상…내달 28일까지 접수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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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ㆍ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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