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단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온오프라인 병행
신고 즉시 국토부로 이관·현장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건설 관련 유관 단체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센터를 열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센터마다 전담 요원이 배치되며,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센터에 접수된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민관 공동으로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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