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수도권도 포함해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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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부여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제 권한을 수도권 지자체에도 부여해 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뒤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을 추진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도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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