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24일 자정까지 약 155만 대 혜택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일산대교 [사진 제공=고양시]

일산대교 [사진 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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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재시행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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